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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범죄 심각성 고려해 처벌기준 강화될 것으로 전망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해 유통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처벌 기준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의미가 결합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인천 소재 모 대학 여대생들의 사진 등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수사 중이다. 이 대화방은 2020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1,200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도 함께 공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여 인원이 22만 명에 이르는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까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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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형사처벌 외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전북 익산 경찰서는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공원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몰래 침입한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장하면 심신이 편해진다고 말하며,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 이용 장소는 화장실, 목욕탕,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지칭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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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피서철 ‘몰카’ 범죄 기승,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불가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7월~8월을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범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에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1,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몰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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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소지만으로도 처벌 수위 높아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협박,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개월의 형량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42년형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성매매 시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실제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간이나 추행은 물론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일명 ‘아청물’의 소지는 물론 아니라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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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여름 휴가철, 강제추행 및 카촬죄 등 성범죄 주의...초기 전문 대응 중요 [최승현 변호사 칼럼]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계곡, 바다, 워터파크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러한 여름 휴가철 장소에서는 강제추행이나 공밀추, 카찰죄 등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빈도 높은 유형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을 구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인정이 된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와 마찬가지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즉 공밀추에 해당한다. 밀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만원 버스나 지하철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상대가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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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적 조력받아 조치 취해야
최근 워터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불법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들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사진 등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위 사례처럼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난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이하 카촬죄)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카촬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2020년 1천429건에서 2021년 1천582건, 지난해 1천761건 등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 카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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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연음란죄, 실형 및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울산에서 알몸에 검정색 롱패딩을 걸친 후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일삼았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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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스토킹 피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경찰은 최근 경북 구미에서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옛 연인 B씨가 귀가한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 사건은 과거에는 단순히 애정 싸움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는 했지만 지금은 엄연한 스토킹 범죄로 파악돼 고소가 가능하다. 법률에 의거한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물건을 훼손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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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영화 보듯 ‘N차’ 찍는 성범죄 ‘재범자들’…불법촬영, 피해자 인권 지켜져야
‘범죄도 중독이다’ 최근 영화, 드라마, 음악 감상 등 취미에 몰입해 같은 콘텐츠를 반복하는 ‘N차 문화’가 유행하는 반면, 범죄에서도 동종 범죄에 중독되어 ‘N차’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갈수록 치솟는 재범률과 관련 사건들의 잦은 미디어 노출 탓에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범률이 높은 범죄와 이유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과거 수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8명 중 321명이 같은 혐의로 재등록되어, 재범률이 74%에 다다랐다. 이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재범률이 각각 70.3%, 61.4%, 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현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커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후 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론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